영화관람료·대입전형료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세테크 전략은?

장혁진 2023. 10. 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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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느새 연말 정산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31일)부터 국세청에서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이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장혁진 기자가 설명 드립니다.

[리포트]

13월의 월급일지 눈물일지는 크게 세 가지에 달렸습니다.

먼저 세금부과 기준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 소득공제부터 보겠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이후 관람한 영화관람료도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만 5천 원을 주고 영화표를 끊었다면, 여기에 30%, 4,500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두 배로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 결정된 세금에서 일부를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를 볼까요.

올해부터는 4~5만 원 정도인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든 비용 15%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도 생겼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약 90%, 10만 원 초과분에는 16.5%가 세금에서 바로 빠지고, 기부금의 30%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 공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소득에서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죠.

60세 넘은 부모님의 경우 이자, 배당 같은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부모님 몫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양가 부모님과 자녀를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결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오피스텔 월세액 등 놓치기 쉬운 세금 항목들의 맞춤형 절세 전략도 제공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한찬의/CG: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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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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