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대입전형료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세테크 전략은?
[앵커]
어느새 연말 정산을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31일)부터 국세청에서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이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장혁진 기자가 설명 드립니다.
[리포트]
13월의 월급일지 눈물일지는 크게 세 가지에 달렸습니다.
먼저 세금부과 기준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방식, 소득공제부터 보겠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이후 관람한 영화관람료도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만 5천 원을 주고 영화표를 끊었다면, 여기에 30%, 4,500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두 배로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 결정된 세금에서 일부를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를 볼까요.
올해부터는 4~5만 원 정도인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든 비용 15%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도 생겼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약 90%, 10만 원 초과분에는 16.5%가 세금에서 바로 빠지고, 기부금의 30%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 공제 항목입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소득에서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죠.
60세 넘은 부모님의 경우 이자, 배당 같은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부모님 몫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516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양가 부모님과 자녀를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결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오피스텔 월세액 등 놓치기 쉬운 세금 항목들의 맞춤형 절세 전략도 제공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가짜 마약 제보 수사’ 또 있다…이번엔 30일간 구속
- “김포 외 다른 곳도 적극 검토”…출퇴근 비율·형평성은 ‘논란’
- 진실화해위, ‘밀정 의혹’ 김순호 ‘녹화사업 피해자’ 인정
- 이러고 아이 낳으라고?…“아이 데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일”
- [단독] ‘택배 사망’ 노동자의 사라진 산재 배상금…변호사 “좀 썼다”
- “10여 명이 여중생 집단폭행”…촬영에 영상 공유까지
- 영화관람료·대입전형료도 올해부터 공제 대상…세테크 전략은?
- ‘사기 의혹’ 전청조 체포…남현희도 법적 대응
- 횡재세 논란 재점화…“은행만 배불려” vs “이중과세 안돼”
- ‘국내 최다 소 사육’ 경북 지켜라…럼피스킨병 차단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