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이어 감사원 직원들도 소환 불응…‘표적감사’ 의혹 수사 답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도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유 사무총장에게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참고인 신분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다수가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유 사무총장은 앞서 공수처의 2차례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등을 직접 불러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해 결과를 발표하기까지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었다. 법조계에선 감사원이 공수처의 수사에 조직적으로 비협조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유 사무총장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등이 허위·과장 제보에 근거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의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도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 관한 모든 비위 사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인 ‘불문’ 결정이 나왔고 단 한 건 (갑질 직원에 대해 쓴) 탄원서에 관련해서만 기관 주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 사무처는 이를 은폐하고자 감사결과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했다.
이보라·조문희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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