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거 부족”…헌재, 검찰 판단에 ‘일침’
[KBS 전주] [앵커]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초등 교사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학대로 보기엔 수사기관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학교 안 아동학대에 대한 검·경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해 전,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던 A 교사는 학부모의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주의를 줘도 물병으로 소리 내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에 붙였는데, 이로 인해 아이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방과 후 이른바 '벌 청소'까지 하게 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전주지검은 교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지만, 해당 교사는 혐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같은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한 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얻은 뒤, '학대 혐의'도 벗게 됐습니다.
[교사 A 씨/음성변조 : "그동안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검찰에서 제 입장을 말하고 발언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었거든요."]
헌재는 진술과 기록만으로는 교사가 방과 후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아이가 학교폭력 등 다른 사건도 경험한만큼, 불안 증세가 교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학대 입증에 필요한 교사의 지시 여부와 정서 불안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지만, 자의적 판단으로 해당 교사의 권리를 침해했단 겁니다.
헌재는 검찰 조사에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었다며, 엄밀한 법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가운데 받아들여진 건 5건 가운데 1건꼴.
기소유예 역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수사를 통한 검찰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아동학대 판단 기준의 엄밀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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