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금속노조 집회금지…집행정지 기각

박광온 기자 2023. 10. 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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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3일 서초경찰서에 오는 11월1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기업 불법파견 규탄 및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 등을 요구하는 옥외집회를 신청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더라도 내일(11월1일) 집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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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 앞 금속노조 집회 금지 통고
금속노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法 "법관 독립, 직무 수행에 영향 미칠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23. 09.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법원 스스로 자신들을 향한 비판과 요구에 대해 귀를 완전히 닫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집회 강행 입장을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3일 서초경찰서에 오는 11월1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기업 불법파견 규탄 및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 등을 요구하는 옥외집회를 신청했다. 집회 규모는 100명 수준이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금속노조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법원 100m 이내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 또 법원 판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법관 업무의 독립성 침해가 명백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후 금속노조는 서초경찰서의 처분에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소송당사자)들이 모여 대법원의 엄중한 처벌과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집회 목적 자체가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또는 재판청구권 보장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집회 시간도 근무 시간 또는 이와 인접한 시간대인 점 ▲집회 장소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인 점 ▲집회 참가 예정 인원이 100명에 이르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음향 장비 등을 사용한 소음 발생 및 현수막 등 적치물로 인한 위압감 조성 등에 대해 언급하며 "법관의 독립,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번 집회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런 요구마저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금지한 것은 법원 스스로 자신들을 향한 그 어떤 비판과 요구에 대해서 귀를 완전히 닫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집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법원이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더라도 내일(11월1일) 집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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