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촌동네” 발언한 관광공사 부사장…국회서 위증했다 고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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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사장 등 국감 증인 6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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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사장 등 국감 증인 6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이 부사장에 대해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19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을 촌동네라고 언급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한 바 있다. 문체위는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언론재단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일정 녹화 중계가 1건인데 여러 차례 있었다며 거짓 답변했다는 야당의 질타를 받은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KTV) 사장, 전임 정부 시절 대북 지원 사업 관련 답변 도중 지원 물자 인수증 확인 시점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여당의 지적을 받았던 안영배 전 관광공사 사장 등도 고발 대상이 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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