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안등 148건 도의회 통과

제주방송 신효은 2023. 10. 3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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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안이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시계획조례를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하수도 처리 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달(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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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안이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시계획조례를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하수도 처리 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임위에서 부의한 14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등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도의회는 다음달(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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