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부정 청탁 항소심도 유죄

제주방송 이효형 2023. 10. 3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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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수천만 원을 주고 받은 사업자와 전 마을이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이장과 사업자 대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이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750만 원의 추징을 사업자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반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자 대표의 사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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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수천만 원을 주고 받은 사업자와 전 마을이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이장과 사업자 대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이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750만 원의 추징을 사업자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반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사업자 대표의 사임 등을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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