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헌재 “교육적 목적” 기소유예 취소

이슬비 기자 2023. 10. 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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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떠든 초등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청소를 시켰다는 교사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지만 반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전과기록이나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남지는 않지만, 징계 개시 사유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처분이 무리했다는 게 드러난 것” “교권 축소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등 지적이 나왔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인 A씨는 2021년 4월 수업 중에 학생 B가 페트병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내자 주의를 줬다. 그러나 B는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고 A씨는 B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에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청소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날 B가 하교한 직후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아동 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총 8차례 요구했다. 이어 부모는 A씨를 2021년 7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전주지검은 A씨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는 교육적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학생 B의 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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