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조작' 수사 피해자 더 있어...인천지검, 공소취소 "진심으로 사과"
[앵커]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이 무고한 사람을 마약사범으로 허위 신고해 구속까지 당한 다른 피해자가 세관 외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석 달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를 뒤늦게 공소 취소 결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월 국가정보원 민간인 정보원 신분인 50대 남성 손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고한 사람 2명을 마약 사범으로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인데 피해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서 6월쯤 손 씨는 마약 밀수 첩보가 있다면서 인천세관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7월 대전의 중고차 단지 인근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손 씨가 누군가와 짜고 필리핀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필로폰이 배달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수령한 A 씨를 급습한 겁니다.
하지만 용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을 포착했습니다.
피의자로 붙잡힌 A 씨의 진술이나 행적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부지검은 제보자 손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한 결과, 배달 전 피해자 주소를 주고받은 거짓 제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또, 손 씨가 제3자로부터 다른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수수한 대가로 경찰에 허위 제보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에 서부지검은 억울하게 마약범으로 몰린 A 씨를 구속 취소와 함께 혐의없음 처분하고, 손 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무 죄 없는 피해자 2명을 마약사범으로 구속한 용산서와 인천세관, 재판까지 넘긴 인천지검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마약사범 검거 실적에 매달리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인권 보호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원칙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올해 특진 인원을 지난해보다 6배 이상인 50명으로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서는 구속영장은 검찰이 청구, 법원이 발부한 사안으로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수사한 사건이라면서 실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지검도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세관에서 구속 송치받아 기소한 다른 거짓 제보 피해자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거짓 제보 피해자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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