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종결

최유나 2023. 10. 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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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공연음란 혐의 고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했고, 지난달 26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화사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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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사진 = 피네이션 제공


검찰이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공연음란 혐의 고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그 의견대로 종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앞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선정적인 동작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했고, 지난달 26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화사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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