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절차 어떻게 되나…여, '의원 입법'에 무게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는데요.
실제로 추진할 경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 추진 의향을 보였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만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절차는 크게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의 경우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포와 경기도, 서울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과반의 찬성을 얻거나, 김포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에 조정을 신청해 특별법을 발의해 표결에 부칩니다.
국회의원 발의는 관할구역 변경에 동의하는 의원 10명을 모아 법안을 제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표결에 부치면 됩니다.
여러 의회의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정부 발의는 의원 발의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투표 통과도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포시 외에도 고양, 구리, 하남, 과천, 성남 등 다른 서울 인접 도시들의 편입도 추진될 경우, 특별법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해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데다 국가 발전 전략과도 맞닿은 문제인 만큼, 서울 편입 절차 진행에 있어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