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탈북 작가 성폭력' 허위 제보한 탈북민 기소

편광현 기자 2023. 10. 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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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승 모 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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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탈북작가 장진성 씨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승 모 씨를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승 씨가 제보한 내용은 지난 2021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2회에 걸쳐 방송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승 씨는 장 씨 등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SNS 계정에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수 차례 올리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다른 인물 전모 씨에게 자신과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 씨와 전 씨는 2021년 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지난 9월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승 씨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MBC 기자는 장 씨 등이 고소를 취하해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장 씨 등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MBC에 취재기자, 제보자와 함께 장 씨에게 1억 원, 전 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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