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작가 성폭력 의혹'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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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작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탈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탈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같은 해 2월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회에 걸쳐 탈북민 작가 B씨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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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명 탈북작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탈북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탈북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같은 해 2월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회에 걸쳐 탈북민 작가 B씨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SNS에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올리고 2020~2021년 C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와 C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해당 방송사 프로그램 취재기자는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씨와 C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송사와 A씨가 B씨에게 1억원을, C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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