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둔촌 사태' 이어지는데…검증기관 LH는 '나 몰라라'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더 달라고 요구하며 주민들과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시공사 요구가 정당한 건지 LH가 검증할 의무가 있는데, 그동안 단 한 건도 검증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떠넘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7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입주민 김모 씨는 재건축을 앞두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건설 비용이 늘었다며 갑자기 2억원 가까이 공사비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 반발로 공사는 중단됐고, 재건축이 시작된지 6년째가 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둔촌 주공아파트 입주민 : 이사 가고 융자 받아 가지고 했으니까 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뺏기는 죽을 노릇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들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쟁으로 시공사들이 요구한 증액분은 올해만 해도 17건에 걸쳐 2조 3천억원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한국부동산원과 LH는 이 경우 시공사 측이 요구한 비용이 적절한지 검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LH는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동산원 업무는 매년 늘었고, 대부분 법정 기한을 꽉 채워 빠듯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LH는 공사비 검증은 부동산원 업무란 입장입니다.
[LH 관계자 : 저희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에 같이 하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분쟁이 있는 그런 단계는 부동산원 쪽에 좀 특화되어 있고…]
그러나 LH 자체 내부 업무지침엔 공사비 검증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전형적인 업무 해태 아닌가요? 고의로 업무를 누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LH는 뒤늦게 지적에 공감한다며, 국토부와 상의해 나가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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