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막은 대법원 앞 노조 집회, 법원 “금지 타당”

방극렬 기자 2023. 10. 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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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동문 앞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31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기업들의 불법파견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적의 집회다.

경찰은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로 법관 업무의 독립성 침해가 명백해 보인다”면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금속노조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 표시 또는 재판청구권 보장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집회가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과 관련해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가 예고한 집회 시간과 장소, 예정 인원과 소음 등으로 인한 위압감을 고려하면 법원 재판에 특정한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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