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게” “어떻게 군의원 됐나” 동료 모욕한 민주 군의원, 벌금 70만원

김명진 기자 2023. 10. 3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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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청사 전경. /창원지법

군정 예산안을 심의하다 동료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 하동군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훈)는 모욕 혐의로 법정에 선 하동군의회 A 군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 군의원은 2019년 12월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음해 하동군 예산안을 심의하다가 한 동료 군의원과 말다툼을 했다.

A 군의원은 B 군의원을 향해 “무식한 게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저런 게 어떻게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군의원과 군청 공무원 10여명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예산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표명한 B 군의원에게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군의원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욕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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