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서 딱정벌레 유충…식약처 “재발방지책 수립하라”
시중에서 판매된 하림 생닭에서 다량의 벌레 유충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최근 경기도 내 대형마트에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 제품을 산 뒤 목 껍질 아래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고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했다.
이후 식약처는 하림 생산공장 관할 지자체인 전북 정읍시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정읍시는 농장 깔짚(바닥에 까는 짚이나 톱밥)에 서식하던 거저리 유충을 닭이 출하 전 절식 기간에 섭취했고, 도축 과정에서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던 중 터지면서 해당 유충이 식도 부분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곤충과 같은 이물이 발견됐을 때 1차 위반은 경고, 2차 위반 때는 품목 제조정지 5일, 3차 때는 품목 제조정지 10일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생충이 혼입됐을 땐 곧바로 제조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림 측도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닭이 바닥에 서식하고 있는 거저리를 섭취해 발생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깔집 관리, 계사 청소 및 소독 강화를 비롯해 도계와 포장 과정에서도 검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림 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방안을 받으면 적절성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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