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피해 막자”

김보미 기자 2023. 10. 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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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례집 발간 배포

3년 전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찾은 A씨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이미 토지확보율이 80%를 넘어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2025년이면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믿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해당 아파트 단지는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직원이 언급한 ‘토지확보율’이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동의서 비율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소유권은 15%도 확보되지 않아 실제로는 구청 접수조차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피해사례집을 엮어 다음달부터 자치구 등에 무료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도록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공공주택과, 자치구 주택과 등 지역주택조합 담당 부서에서 무료 배포한다. 서울도서관(elib.seoul.go.kr)과 서울시 e북 홈페이지(ebook.seoul.go.kr)에서 전자책으로 볼 수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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