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권태선 이사장 복귀해야"‥방통위 항고 기각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8월 방송 통신 위원회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 문화 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면서, 현재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1심 법원이 권 이사장을 자리에 복귀시킨 데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방통위의 해임 사유 대부분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판단을 다시 한번 유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원 5명 중 정부와 여당 측 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MBC 경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을 부실검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원은 3주 만에 권 이사장을 복귀시켰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50일 만에 항고심은 방통위 항고를 기각하고, 권 이사장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1심과 항고심 모두 방통위가 내세운 해임사유 대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선 9명의 이사 중 1명일 뿐인데, 이사회가 함께 의결한 사안을 두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법에 임기가 명시된만큼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도 거듭 밝혔습니다.
법원은 해임이 정당한지 1심 선고가 나온 뒤 30일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정은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8963_3619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윤 대통령, '건전 재정' 강조‥야당 의원들부터 인사
-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첫 환담‥민주당, 회의장 밖 '손팻말'
- R&D 예산 삭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고용불안은 보완"
- "교통 좋아질 것" vs "진정성 안 보여"‥'김포 서울 편입' 의견 엇갈려
- "서울은 작다, 구리·하남·광명도"‥"이럴거면 대한민국 다 편입"
- 이스라엘, 인질 여군 구출‥하마스, 인질 3명 공개로 '맞불'
- 속 타는 인질 가족들‥"전쟁 이겨도 시신으로 돌아올까봐‥"
- 식수까지 바닥났다‥유니세프 "대재앙의 위기"
- [단독] 관광공사 '낙하산' 부사장의 호언 "내가 대통령 만든 사람"
- 글로벌 IB 공매도 전수조사한다‥금감원, 특별조사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