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믿을수가…청년 임차인 보증금 빼돌려 명품·도박에 탕진한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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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중개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중개업자는 '깡통전세' 건물을 정상 물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6억여 원을 편취한 뒤 이를 도박과 명품 의류 구매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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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억 편취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중개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중개업자는 ‘깡통전세’ 건물을 정상 물건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6억여 원을 편취한 뒤 이를 도박과 명품 의류 구매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서모(3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했던 A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중구, 서구 지역 빌라 등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억5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담보 여력이 많아 안전한 물건’ ‘월세만 체결한 건물이라 보증금을 안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그러나 서 씨가 중개한 집들은 대출금 등의 선순위 채권이 건물 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물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일으켜 8개월 만에 다가구주택 3채를 신축했던 서 씨는 임차인들로부터 입금된 전세보증금을 기존 부채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남은 보증금은 공범들과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 가지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기도 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점 등을 토대로 계약기간 만료 무렵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제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임차인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고 이 중 10억 원 이상을 도박과 명품 의류 구매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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