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금속노조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홍민기 2023. 10. 31.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 옥외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통고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금속노조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경찰은 그동안 불법 집회를 잇달아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만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 옥외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통고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가 예고한 집회 시간과 장소, 예정 인원과 소음 등으로 인한 위압감을 고려하면 법원 재판에 특정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압력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불법파견 혐의 기업들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금속노조가 신고한 장소가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에 해당해 법관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다만 금속노조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경찰은 그동안 불법 집회를 잇달아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만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