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금속노조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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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 옥외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통고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금속노조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경찰은 그동안 불법 집회를 잇달아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만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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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 옥외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통고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속노조가 예고한 집회 시간과 장소, 예정 인원과 소음 등으로 인한 위압감을 고려하면 법원 재판에 특정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압력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다음 달 1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불법파견 혐의 기업들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금속노조가 신고한 장소가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에 해당해 법관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다만 금속노조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고, 경찰은 그동안 불법 집회를 잇달아 강제 해산시키고 있는 만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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