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살해' 일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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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강남 납치·살해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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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강남 납치·살해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직접 재판을 맡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사과나 용서를 원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차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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