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글’ 선처해줬더니 “교도소 인기남” 자랑한 20대 최후

이민아 2023. 10. 31. 2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마자 '구속 후기'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마자 ‘구속 후기’ 글을 올려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하고 나섰습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춘천에서 밤 7시 30분 칼부림할 예정이다’라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이어왔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그러나 A씨는 풀려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을 보면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 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서 인기남 됨”, “살인 예고 글로 유치장에 들어 온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 “반성문 6장 정도 집행유예로 나왔다” 등 반성의 기미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잆습니다.

이에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