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육비 제때 못 받나…선지급 논의는? 형사처벌 간소화 작업은?
보신 것처럼 나쁜 부모들이 양육비 나 몰라라 하며 버틸 수 있는 건 제재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소송은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박소연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기자]
국회에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쁜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 핀란드처럼 국가가 우선 못 받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쁜 부모에게 추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선 법안 논의에 진전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나쁜 부모에게 직접 양육비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앞서 보셨듯, 제재가 너무 물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은 실형 선고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0년 넘게 양육비를 안줘 처음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나쁜 아빠가 있었는데, 검찰 기소를 앞두고 1억원을 곧바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절차가 지금보다 간소화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는 형사 소송을 하려면 법원의 감치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장을 받지 않고 피하면 재판 자체가 열릴 수 없고, 감치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유치장에 구인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들어보시죠.
[김은진/이혼 후 두 아이 양육 : 감치명령 떨어지고 나서 관할 파출소에서 경찰분들께서 나갔었는데 잡을 수 없었다고…감치명령 두 번이나 그냥 소멸되고 말았고요.]
여가부가 올해 초, 법원의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 관련 기사
신상공개·면허정지에도 버티는 '나쁜 부모'…낮은 양육비 이행률, 왜?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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