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탈북작가 성폭력 허위 제보' 탈북여성 재판행

정세진 기자 2023. 10. 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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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의 성폭력 의혹을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는 탈북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탈북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탈북민 작가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MBC에 제보했다.

탈북작가와 B씨 두 사람은 MBC 방송 보도 이후 2021년 1월 마포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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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24일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사진=MBC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의 성폭력 의혹을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는 탈북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탈북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탈북민 작가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MBC에 제보했다.

MBC는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회에 걸쳐 방송했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탈북작가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B씨에게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 위협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탈북작가와 B씨 두 사람은 MBC 방송 보도 이후 2021년 1월 마포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MBC 기자 1명도 같이 고소했으나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해당 기자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두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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