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탈북작가 성폭력 허위 제보' 탈북여성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의 성폭력 의혹을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는 탈북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탈북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탈북민 작가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MBC에 제보했다.
탈북작가와 B씨 두 사람은 MBC 방송 보도 이후 2021년 1월 마포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작가의 성폭력 의혹을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는 탈북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탈북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탈북민 작가 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MBC에 제보했다.
MBC는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회에 걸쳐 방송했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탈북작가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B씨에게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 위협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탈북작가와 B씨 두 사람은 MBC 방송 보도 이후 2021년 1월 마포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MBC 기자 1명도 같이 고소했으나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해당 기자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두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남현희…범죄심리학 교수 "의심스럽다" - 머니투데이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상대가 반박불가 잘못"…의미심장 SNS - 머니투데이
- "사채업자에 빌어라" 아이들 앞세운 남편…변호사 마저 '한숨' - 머니투데이
- "별거 중 암 걸렸다던 남편, 알고보니 치질" 거짓말…오은영 '깜짝' - 머니투데이
- "예쁜분이 말 걸어줘" 메이드카페에 700만원 쓴 VVIP…서장훈 "나가" - 머니투데이
- 임신한 손담비 "잘 때 숨 안 쉬어져" SOS…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중국어 썼다고 감점" 싸늘했던 이 나라…한국 건설사에 일 맡긴 후 '반전' - 머니투데이
-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이상민 저격…"인간으로 도리 안해"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2회에만 만루포, 투런포 얻어맞아"…류중일호, 대만에 3-6 '충격패' - 머니투데이
- '이혼 소송 중 열애' 괜찮아?…변호사 "황정음 따라하면 큰일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