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친 학생 이름표 붙였다가 기소유예…헌재 "학대 아냐"
2년 전 한 교사가 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였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취소해달라는 교사 요구를 오늘(31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정상적인 훈육과 학대는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는 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였습니다.
페트병으로 소리를 내며 수업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 학부모는 담임을 바꿔 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학교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까지 냈습니다.
[당시 담임 교사 : 교사들이 아무 대항력이 없어요. 무고죄도 성립이 안 된대요.]
지난달 대법원은 "교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학부모가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곧바로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당시 담임 교사 : 검사가 출석 요구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기소유예로 나오니까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었는데 이런 상황이면 학생들 생활지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는 칠판에 이름을 붙인 행위를 교육적 훈육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인 학대와 정상적인 훈육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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