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2심으로…피고인들·검찰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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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 등 7명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1심 재판부에 전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31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강남 납치·살해' 재판은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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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배후 지목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징역 8년·6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 등 7명의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1심 재판부에 전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31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강남 납치·살해' 재판은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수사검사가 직관하는 등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들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이,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살인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강도예비 혐의) 이모씨와 범행에 사용된 약물(케타민)을 제공한(마약법 위반등)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은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피해자 최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다.
유상원·황은희는 2020년 10월경 피해자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넸다. 이씨는 범행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를 미행·감시, 허씨는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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