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금속노조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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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동문 앞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31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경찰의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집회 금지를 통고하며 "금지 통고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서 집결 저지, 해산 명령, 강제 해산 등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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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동문 앞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다음달 1일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불법파견 혐의 기업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금속노조가 신고한 장소를 문제 삼았다.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로 법관 업무의 독립성 침해가 명백해 보인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이다.
금속노조는 경찰의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또는 재판청구권 보장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법원 결정과 상관 없이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결의대회를 경찰과 충돌을 빚어온 심야·노숙 집회가 아닌 저녁 퇴근 시간대 집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집회 금지를 통고하며 “금지 통고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서 집결 저지, 해산 명령, 강제 해산 등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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