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원 앞 금속노조 집회금지’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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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늘(31일)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동문 앞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로 법관 업무의 독립성 침해가 명백해 보인다"면서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금속노조는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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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늘(31일) 금속노조가 서울 서초경찰서의 대법원 동문 앞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사법행정과 관련한 의사 표시 또는 재판청구권 보장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집회 시간과 장소, 참가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면 “집회가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과 관련해 특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강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속노조는 11월 1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불법파견 혐의 기업들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하는 100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로 법관 업무의 독립성 침해가 명백해 보인다”면서 집회 금지를 통고했고, 금속노조는 경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금속노조는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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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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