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기·명예훼손·협박' 등으로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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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를 사기 등 혐의로 31일 고소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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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미령 계승현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를 사기 등 혐의로 31일 고소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씨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전씨가 남씨를 상대로 신분을 속이면서 남씨의 펜싱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아울러 스스로 전씨 친어머니라고 밝힌 인물에 대해서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남씨와 전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씨 법률 대리인은 다만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지금 언론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씨는 최근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남자친구' 전청조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남씨는 당초 허위 사실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최근에도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사기·사기미수)로 고소·고발이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한 남성에게는 여성임을 밝히고 혼인빙자 사기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했다.
전날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중부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송파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전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경기 김포 전씨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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