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서 빈 소주병 12개 훔친 60대女…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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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훔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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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훔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생활고로 폐지를 줍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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