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 `음란 공연` 혐의 벗었다...검찰 무혐의 종결

박양수 2023. 10. 31. 2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가수 화사(28·본명 안혜진)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 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사 [피네이션 제공=연합뉴스]

한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가수 화사(28·본명 안혜진)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 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가 지난 5월tvN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를 방문해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