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 `음란 공연` 혐의 벗었다...검찰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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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가수 화사(28·본명 안혜진)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 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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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공연 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가수 화사(28·본명 안혜진)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 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에 기록을 반환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단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가 지난 5월tvN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를 방문해 무대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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