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 보게…저출산위, ‘자동 육아휴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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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덜하지만 육아휴직 쓰려고 하면 회사 눈치도 보이고 또 소득이 줄어들까 걱정도 됩니다.
정부가 별도의 절차 없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 중입니다.
회사 눈치 덜 보고 소득 주는 것도 해결될까요.
김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주 / 직장인]
"지금 1년 쓰는 것도 눈치를 보고 쓰는 분들이 많고…"
[김정경 / 직장인]
"(직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거나 (복직 후에) 그 자리를 이전처럼 할 수 있을지…"
이처럼 아이를 낳고도 직장 눈치나 복직 걱정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아 100명 당 육아휴직 비율은 여성 21.4명, 남성 1.3명에 불과해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현행법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장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른바 '자동 육아휴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 신청을 받는 걸 고려 중입니다.
조만간 관계 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소득 감소 등 경제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만 기존 소득의 절반 이상 줄어 소득대체율은 44%, 육아휴직 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지준현 / 직장인]
"출산 장려금 같은 것들도 조금 지원이 된다면 부담 없이 아이를 좀 계획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육아휴직이 늘면 휴직급여 지급이 크게 증가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박혜린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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