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 추진 "기후위기 대응"

이소은 기자 2023. 10. 3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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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31일 건물 온실가스 감축 없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건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등급제 대상 건물이 된다.

시는 각 건물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정한 뒤 실제 배출량에 따라 1~7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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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3.06.12.

서울시가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31일 건물 온실가스 감축 없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건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등급제 대상 건물이 된다.

시는 각 건물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정한 뒤 실제 배출량에 따라 1~7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 건물 등급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등급제는 이르면 내년 공공건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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