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자녀 옆에서 배우자 살해한 30대男, 10년형 받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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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결별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기 안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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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결별을 요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 2명이 자고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은 평생 트라우마 및 어머니의 부재 속에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기 안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A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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