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사기 치면 무조건 이익?”…하루 평균 ‘사기 900건’
[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도배된 유행어, 'I am 신뢰예요'입니다.
전 펜싱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재혼 상대로 발표했던 전청조.
그가 이웃 주민과 메신저로 대화 할 때 사용한 말인데요.
오늘 전청조는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청조는 여러 영어 단어를 한글과 함께 섞어서 사용했는데, 미국 출신이라는 자신의 거짓 배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독특한 문체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전청조의 행각이 모두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번에 또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전청조에게 이미 여러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징역 선고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기로 검거된 범죄자 10명 중 4명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 범죄 가운데 22%가 사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하루 평균 900건에 육박했습니다.
전세 사기, 각종 피싱 사기, 온라인 중고 플랫폼 사기, 투자 사기 등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기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죠.
사기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피해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변제하지 않고 처벌받겠다고 하면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4년 6개월간 사기 피해 금액은 121조 원이나 됐지만 그중 회수된 돈은 5% 남짓.
그렇다고 처벌이 강력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양형기준을 보면 수억 원대의 사기에도 징역 1년에서 4년.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기도 징역 6년에서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기도 합니다.
[임채원/변호사 : "사기를 치면 무조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기를 친 돈을 차명으로 다 돌려놓거든요. 너무 형량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명의로만 된 재산이 없으면 뺏길 염려도 없고, 그래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오히려 행복해한답니다."]
이렇다 보니, "사기는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니 죄질이 더 나쁘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사기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기 예방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는 사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사기 범죄가 통상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고 많이 지적하거든요. 이런 정보를 대칭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임금체불이라든지 양육비 체납의 경우에는 체납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좀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사기 범죄가 한편으로는 채무 불이행 성격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33년간 검사로서 사기 사건을 주로 다뤄왔던 임채원 변호사는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차용증'을 예방법으로 소개합니다.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그 원인이 명시된 문서나 음성 녹음 파일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사기 범죄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 혹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금전 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사기꾼이 직업이다',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 이런 불명예를 벗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법과 제도가 사기 범죄에 관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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