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팔았는데…5년간 급식 102억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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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들이 처분 기간 동안 학교·공공기관에 102억 원 넘는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47개 업체가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5년 여 동안 102억여 원이 넘는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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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31일 공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공사)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47개 업체가 2018년부터 올 3월까지 5년 여 동안 102억여 원이 넘는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6개월 간 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급식 식자재 조달에 이용되는 ‘공공급식 전자조달 시스템(급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사가 이들 47개 업체의 행정처분 내역을 급식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선 정부 수매를 담당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불확실한 예측치에 근거해 농산물을 사들여 배추와 무, 양파 3만 t을 폐기하는 등 최근 3년 간 273억 원의 손실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수매란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확기에 농산물을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를 때 시장으로 방출하는 것을 뜻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공사는 농산물 수확 3개월 전에 ‘예측 생산량’을 추정한 뒤 이를 근거로 한해 수매 비축량을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농산물 수확량이 공사의 예측 생산량을 웃도는 일이 빈번했다. 공사의 예측 생산량과 실제 수확량의 오차가 최대 117.8%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미 결정한 수매 비축량을 줄이지 않았고, 과도하게 비축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됐다.
감사원은 공사 등에 “작황 결과를 지켜본 뒤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매 비축량 중) 폐기량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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