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이적성 감사’ 청구에…감사원 “대상 아냐” 각하

장예지 2023. 10. 31.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9·19 합의)에 대한 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에 "9·19 합의는 남북이 합의를 거쳐 체결한 것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12일 9·19 합의에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전경.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9·19 합의)에 대한 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31일 한겨레에 “9·19 합의는 남북이 합의를 거쳐 체결한 것으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사안을 감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보수 성향의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12일 9·19 합의에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예비역 장군 87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9·19 합의가 우리 군에 불리한지 이적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19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것으로, 비핵화와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 등의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9·19 합의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며 효력 정지 등을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