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불출석’ 권경애, 5천만원 지급” 강제조정…유족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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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으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유족은 거부했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최근 '권경애 변호사와 권 변호사의 옛 소속 법무법인에 오는 12월 15일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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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으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지만, 유족은 거부했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최근 ‘권경애 변호사와 권 변호사의 옛 소속 법무법인에 오는 12월 15일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번 조정은 담당 재판부가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한 데 따른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강제조정 결과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철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내가 ‘사과는 직접 나와서 해야 한다’면서 조정장에 권 변호사가 나오라고 했지만, 지난 조정기일에 권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지금 같은 태도를 보면, (법원 조정을) 받아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씨는 “왜 조정금액 돈 이야기로 치환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가 2심 재판에 세 차례 무단으로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간주되면서 지난해 11월 패소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권 변호사는 지난달 첫 조정기일 당일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6월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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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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