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2.95%…1.09% 인상
수가 2.92% 인상…1등급 수급자 요양시설 하루 이용료 8만4천240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는 국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소득 대비 0.918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동결 이후 보험료율이 최저 수준으로 인상됐다.
올해(0.9082%)보다 1.09% 인상된 것으로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6천860원으로 올해(1만6천678원)보다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오르다가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줄었다.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이 늘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인상률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12.81%)보다 1.09% 오른 12.95%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가사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켜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돕는 재가급여,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천268억원으로 올해(1조9천916억원)보다 11.8%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장기요양 수급자 약 110만 명이 재가·시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내년 노인요양시설 하루 이용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의 경우 8만4천240원으로 올해(8만1천750원)보다 2천490원 오른다.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7천200원이고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 본인부담 비용은 50만5천440원이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등급 18만4천900원, 2등급 17만9천600원, 3등급 3만8천600원, 4등급 3만5천600원, 5등급 3만500원, 인지지원등급 1만9천100원씩 늘어난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쓴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내년에 시설급여 대비 80∼82%로 인상하는 등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늘린다.
중증 재가수급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도입해 월 한도액 외에 추가로 단기보호 10일이나 12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일방문요양을 연간 20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한다.
입소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승급 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매달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0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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