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작가 성폭행 보도’ 허위 제보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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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탈북 작가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 및 성 상납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제보를 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탈북작가 장 씨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전 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하고, 지난 2021년 1월 24일과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방송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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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탈북 작가 장진성 씨로부터 성폭력 및 성 상납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제보를 한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민)는 오늘(31일) A 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탈북작가 장 씨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전 모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하고, 지난 2021년 1월 24일과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방송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선 A 씨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면서‘A 씨가 전 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고 장 씨는 A 씨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여러 차례 강간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전 씨에게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 위협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 씨와 전 씨는 처음 방송 보도가 된 2021년 1월 마포경찰서에 A 씨와 해당 방송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고소했고, 약 1년 8개월 만인 지난 9월 A 씨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를 제외한 MBC 기자 등은 이후 처벌불원서를 통해 고소가 취하돼, 경찰이 최종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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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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