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뇌물 무죄 뒤집을까…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추가 기소
[앵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돈을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은닉한 혐의인데요,
곽 전 의원 아들도 이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면서, 부자가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
검찰이 약 9개월 만에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번엔 아들 병채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돕는 대가로 곽 전 의원이 50억 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을 당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는 겁니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에게 이미 적용됐던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컨소시엄 이탈 위기'와 부자의 '경제공동체 여부'가 앞으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컨소시엄 이탈 위기를 막으려 했던 정황을 진술과 문건 등으로 보강했고, 병채 씨의 대학원 등록금 지원 등을 바탕으로,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점도 입증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 3월/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곽 전 의원은 자신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지난 25일 : "검찰이 2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자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추가로 포착해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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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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