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영상처럼 똑같이 해봐"…지적장애인 남성 유사강간 성전환 남성

안병철 기자 2023. 10. 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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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이 지적장애인 남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48)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A씨는 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반면 유사 성행위 및 간음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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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하리수가 꼭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남성이 지적장애인 남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48)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2015년 법원으로부터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남성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당시 20대)씨에게 휴대전화로 여성들끼리의 성행위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봐"라고 지시한 뒤 B씨를 유사 성행위 및 간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B씨가 펜션 손님들을 상대로 추가금 1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B씨를 약 10분 동안 무릎을 꿇은 상태로 양팔을 들고 있게 하는 등 장애인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반면 유사 성행위 및 간음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수시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객실 손님이 버리고 간 음식물 쓰레기를 먹게 하는 등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이 같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자신의 몸 상태가 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 소견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했다.

의사 C씨는 "성전환 수술 후 5년에서 10년이 경과할 경우 질 입구가 폐쇄된다"라는 소견을 내놨다.

이어 C씨는 "호르몬 주사를 장기간 투약할 경우 남성성이 강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호르몬 주사를 투약한다고 해서 이성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리수가 꼭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2일 속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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