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혼 배우자 살해'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안동준 2023. 10. 3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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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A 씨를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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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벼워 A 씨를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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