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강요당했다"…`성폭행 허위 제보` 탈북여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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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 작가에게 성폭력과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며 지상파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한 탈북민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6일 탈북민 승모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승씨는 2020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유명 탈북작가 장모씨부터 성폭력과 성상납을 강요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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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 적용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유명 탈북 작가에게 성폭력과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며 지상파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한 탈북민 여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승씨는 2020년 11월 자신의 SNS 계정에 ‘유명 탈북작가 장모씨부터 성폭력과 성상납을 강요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했다. 이어 2021년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에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그해 1월과 2월 두 번 방송되도록 해 장씨와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승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석 달 동안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그를 위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장씨와 A씨는 2021년 1월 승씨와 해당 제보를 보도한 기자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9월 승씨를 송치했다. 승씨와 함께 고소된 기자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해 공소권 없음 취지로 불송치됐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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