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의회 세수 부족 속 버스 준공영제 준비 착수

황호영기자 2023. 10. 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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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표준원가 2년마다 산정 등 공공관리제 앞두고 사전 정비
경기도청·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 진행되는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를 앞두고 사전 제도 정비에 나섰다.

향후 4년간 1조1천억여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 버스 업체와 노선별 적자를 보전하는 게 핵심인 만큼 경기도의 관리 감독 권한 및 의무 부여, 재정 투입 기준을 강화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30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1)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준공영제 버스의 표준운송원가를 2년마다 경기도가 산정하도록 하고, 버스 업체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를 경기도에 부여한 것이 골자다.

특히 개정안은 그간 경기도가 노선별 적자를 책정, 보전할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표준운송원가를 상한선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현재 도는 서울시, 부산시 등 앞서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연구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실제 재정 지원 단계에서는 버스 업체가 정산한 실제 운송 비용에서 업체 수입금을 뺀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표준운송원가를 상한선으로 두고 실제 운송비용 간 격차를 계산, 적자분을 제한적으로 보전하는 서울시나 부산시보다 더 많은 재원이 불투명하게 투입된다는 것이다.

도의회 건교위 관계자는 “경기도와 시·군이 내년부터 연간 수천억원의 재원을 투입, 모든 노선에 재정 지원을 전개하는 만큼 버스 업체의 자구 노력과 비용 투명성을 제고해 도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게 조례 개정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는 내년부터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시·군과 2천억원(도비 600억원, 시·군비 1천400억원)을 투입하며 2025년에는 4천200억원 추가 투입이 예정돼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달 경기도의 준공영제 노선 수입금 및 업체 면허 관리 강화가 담긴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한 상태다.

도의회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 두 안건을 병합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로부터 새로 입법예고된 개정안 관련 의견 요청이 있어 도 의견을 제출했다”며 “비슷한 취지의 조례가 도, 도의회 모두로부터 발의된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합쳐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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