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식 모기 기피제' 유치원 교사 일부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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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원아에게 가루 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먹였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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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원아에게 가루 세제를 묻힌 초콜릿을 먹였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CCTV 영상 등 증거와 법리를 재검토한 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금천구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먹는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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