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마약 제보 수사’ 더 있었다…“100번 아니라 해도 안 믿어”

최인영 2023. 10. 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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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색출 과정에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 어제 KBS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취재 결과, 마약 사건을 조작해 제보한 국정원 정보원, 손 모 씨가 '거짓 제보'한 사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기소 전에 조작 사건이란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지만, 피해자는 그때까지 30일간 구속돼 있었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B 씨는 지난 7월, 필리핀에서 주문한 우편물이 배송될 거란 우체국 연락을 받았습니다.

[B 씨/마약 무고 피해자/음성변조 : "저는 필리핀에서 시킨 게 없다고 나중에 찾아가겠다 그랬더니 본인이 꼭 와야 된다고."]

결국, 사무실로 나가 직접 우편물을 받았는데, 안에 든 건 필로폰이었습니다.

[B 씨 직장 동료/음성변조 : "그걸 받는 순간 이제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이제 거기 이게 마약이라고 하고서 가져간 거죠."]

체포된 B 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B 씨/마약 무고 피해자/음성변조 : "아니라고 저는 100번, 200번 말했는데 (경찰이) 자기들은 '당신이 보낸 걸 100% 확신한다'고…."]

서울 용산경찰서는 끝내 B 씨를 구속 송치했고, B 씨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배송받은 우편물과 '부탁한 것 처리해놨다'며 필리핀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된 거였습니다.

[B 씨/마약 무고 피해자/음성변조 : "이유는 그 문자하고 그거죠, 저의 전과. 당연히 문자가 잘못 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죠. 또 발신지가 보니까 외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자가 수상했습니다.

마약상들은 기록이 남는 문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서부지검이 이를 토대로 재수사한 결과, 국정원 정보원 손 모 씨가 가짜 제보로 사건을 조작한 게 드러났습니다.

또 인천지검이 먼저 기소한 A 씨 사건 역시 손 씨가 조작한 게 밝혀져 손 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다행히 A 씨처럼 기소까지 되진 않았지만, 30일간 구속돼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증거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B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은 "수사기관 자료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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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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