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잡아뗀 상습범, 검찰 ‘원격 영상 신문’으로 1심 유죄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고 혐의를 부인하던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해외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영상 증인 신문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강민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5월 1일 지하철에서 피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신고됐다. A씨는 “촬영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휴대전화나 PC에서 삭제된 파일 등을 복구하는 기술)한 결과, 신고 당일 촬영된 영상은 없었지만 같은 해 4월 16일 여성의 하체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성적 기호와 경향성에 따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4월 16일자 영상에 대해서는 ‘별건 압수로 위법하다’고 했고, 5월 1일자 사건은 ‘촬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인 신고자의 증언이 유일한 물증이었는데, 해당 여성은 미국 거주자로 이미 출국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설치된 중계 장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영상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는 신문 과정에서 불법 촬영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진술과 증언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앞으로도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서 해외 거주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 증인 신문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