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작’ 피해자 기소 KBS 보도에 검찰 “공소 취소하고 사과”
[앵커]
국정원 정보원이 마약 사건을 조작했다는 걸 검찰이 알고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어제 KBS 보도 후, 검찰이 하루 만에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뒤늦게 공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겐 진심으로 사과하고 형사 보상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필리핀에서 배송된 우편물을 받았다가 필로폰 밀매 혐의로 체포된 A 씨.
뭘 주문한 적도 없는데, 영문을 모르겠다고 항변했지만, 인천공항 본부 세관은 A 씨를 구속 송치했고, 인천지검은 그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든 게 조작이었단 게 드러난 건 지난 8월. A 씨가 구속된 지 석달 만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의 다른 마약 사건 수사 중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해 온 제보자 손 모 씨가 A 씨 사건을 꾸민 게 드러난 겁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손 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까지 됐는데, 인천지검이 A 씨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은 겁니다.
무고 가해자와 무고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석에 서게 된 셈인데, 인천지검이 공소를 취소하란 대검의 의견 제시에도 버티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넘게 공소 취소를 하지 않았던 인천지검이 KBS 보도 하루 만인 오늘,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검의 수사와 공판 기록 등 증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해 공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바로잡겠다곤 나섰지만, 검찰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지에 대해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인천지검 강력부장은 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인천지검장은 심우정 현 대검 차장검사였습니다.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라도 공소 취소가 된 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100일 가까이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생계에도 타격을 입어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이에 대해선 A 씨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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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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